타지역서 교육 이수해야 하는 불편
시간적·경제적 부담 덜고 어르신의 편익 증진
만 75세 이상 대상…달라진 교통법규 등 소개
시간적·경제적 부담 덜고 어르신의 편익 증진
만 75세 이상 대상…달라진 교통법규 등 소개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당진시는 22일 시청 당진홀에서 관내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가 도로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협의해 관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충남 예산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르신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마련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 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교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법 및 달라진 교통법규,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등에 대해 다뤘다.
최경호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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