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소방안전 4대 惡 근절 앞장
상태바
구리소방서 소방안전 4대 惡 근절 앞장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09.23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소방서(서장 정요안)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안전 4대 악(惡)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이를 철저히 단속하여 화재에 취약한 월동기를 대비한다고 23일 밝혔다.구리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 4대 惡은‘비상구 폐쇄’,‘불법 소방시설 방치’,‘소방통로 불법 주․정차’,‘소방관 폭행’이다.
지난해 5.5. 부산 '시크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참변에서 알 수 있듯이 원활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수신기 오작동으로 소방시설을 임의 정지하거나 경제적 사유로 소방시설을 방치하면 화재초기 감지 및 진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연소확대 되는 것은 명명백백하다.또한 소방통로,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량의 진입 및 접근을 곤란하게 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 화재진압의 장애를 초래하고,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시 소방관 폭행은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고 소방관의 사기를 저하시켜 보다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한다.구리소방서는 10월 중 다중이용업소, 아파트,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 등에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임의 정지 등 중점 확인하고 소방통로,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도단속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소방안전 4대 惡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정요안 구리소방서장은 "소방안전 4대 惡을 위반했을 때 소방 관련법으로 과태료,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시민들도 4대 惡 발견 시 소방서로 신고하는 등 소방안전 4대 惡 근절에 적극 동참하여 자율안전관리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