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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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9.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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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매 고객 구입처에 반품 당부

▲ 기준을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경국 칠곡군 소재 성화식품의 ‘성화참기름’(유통기한 : 2014. 07. 3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경국 칠곡군 소재 성화식품이 제조·판매한 ‘성화참기름’에서 기준을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추석 대비 범부처 합동감시를 통해 수거해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이 중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30일인 성화참기름에서 국내 기준(2.0ppb 이하)을 초과한 3.0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경북 칠곡군 관할 기관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부적합 제품은 마트·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 자동 차단되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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