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 제출을 독려한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을 말하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1년 10월 2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정기점검 결과(일반점검표)를 3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금산군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대상은 187개소로 현재까지 48개소만이 제출하여 25%의 저조한 제출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우편과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진종현 서장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소방서 안내에 따라 기한 내 결과 미제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정기점검 결과 제출을 독려했다.
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