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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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등 집중 점검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2.08.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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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기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민들의 성숙한 소비 당부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다음 달 8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12개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및 재포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천안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 천안시
시는 추석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대포장 및 재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 선물세트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포장 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해소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성숙한 소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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