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보낸 소명요청서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도 안 적혀 있는 출석 요구는 위헌·위법"이라며 윤리위 출석 요구를 정면 거부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 지난 9월 29일에 이르러서야 이준석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다. 열흘 이상 동안 뭐하다 이제야 보냈나"라며 "업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는 국민의힘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윤리위는 개천절 연휴 전날인 9월 29일 이 전 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이 전 대표는 10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수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9월 1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했다. 이 당원의 행위는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이라며 "10월 5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 출석해 소명하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출석과 소명을 요청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없다는 점, 징계개시를 결정한 지 10일 이상 소명 요청서 발송을 지연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소명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명 및 출석 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적벌절차의 원칙, 민사 및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윤리위는 이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소명 및 출석 요청서는 무효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당 윤리위에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