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기재위 국감 업무보고서 밝혀, 배달비가 외식비용 상승 요인 작용 고려
자가주거비 2025년부터 물가지수 반영, 부동산 상승분 가계 영향 파악 가능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음식 배달 과정에서 붙는 수수료를 반영한 이른바 배달비 물가지수를 공표한다. 또 자가주거비도 2025년부터 물가지수에 포함한다.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배달비와 부담이 큰 주거비인 만큼 이 역시 물가지수에 반영해야 실제 물가를 체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해당 지수를 분리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것"이라며 "검토가 끝나면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따로 공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수수료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배달수수료 자체가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돼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계청은 또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만들기로 했다. 가구인원이나 연령에 따라 소비하는 품목이 다르고, 가중치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가주거비 통계는 2025년 반영을 목표로 뒀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넣어 실체적으로 소비하는 비용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자가주거비는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비용이 물가에 반영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감에서 한훈 통계청장은 "(자가주거비 통계는)2025년 개편 때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통계청은 자가주거비 가중치가 확대된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해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와 가중치 내용의 범위를 수정하는 등의 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포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