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단일화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를 늘리는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정책 요인이 변했기 때문에 금융 사이드에서 규제를 풀 생각"이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LTV가 70% 적용되지만 규제 지역에서는 20~50%로 낮아진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5억 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해당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도금 대출 제한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뛰어오른 만큼 중도금 대출 상한성을 상향해 내 집 마련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11월 중에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 해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에 청약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하는 의무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며 "(최근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거래도 없는데 이걸 2년 정도로 유예를 해줘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든지 이미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동해야 가야 하는 수요가 거래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