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제안…"정부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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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제안…"정부 긍정적"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2.12.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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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책회의서 "내수 진작 위해 필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 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주말,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라며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휴일 법령이 제정될 때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휴일에서 빠졌다"고 정부에 대체 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쳐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 밖에 안된다"며 "대체 공휴일 도입 후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 여행, 외식업계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안다"며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 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도 여당 측 요청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당초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됐다.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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