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연장 여부 결정해야…28일 본회의 개최
일몰법 종료 'D-7'…큰 이견에 합의 '안갯속'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예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일몰 예정 법안을 놓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여야가 일몰법 연장 여부에 이견이 상당한 만큼 '예산안 2차전' 사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2일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이달 31일로 사라지는 '일몰 법안' 개정안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몰 법안들은 당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의견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23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지금부터 하기로 했다"며 "합의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의 의견이 가장 많이 엇갈리는 부분은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근로기준법 등으로 알려진다.
대표적인 것이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다. 최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일몰 연장 및 폐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고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5년 연장하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입장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일몰 연장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과로사 위험을 들어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몰법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 많은 만큼 처리가 시급하지만,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여야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일몰법 합의 가능성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정기국회 회기까지는 남아있는 시간은 단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