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일시적 2주택 한 해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정부가 '빌라왕 전세 사기'와 같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 처분기한을 연장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기한도 1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2년 국회 통과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생 안정 ▲경제 활력 제고 ▲조세 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이다.
먼저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그 일환으로 최근 발생한 '빌라왕 전세 사기'와 같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미납국세 열람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한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 처분기한을 연장한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 양도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2022년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한 해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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