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급, 망 구축, 서비스 운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할 계획으로,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 에게 할당한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하여,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하고, 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신규사업자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앵커주파수의 경우,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직접서비스 용도로 앵커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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