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담은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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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담은 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3.02.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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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게임학회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게임위 넘어선 제3의 주체 신설"
문체부 "업계·학계 참여 협의체 통해 확률공개 범위·방법 논의"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내년부터 게임 확률형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게임학회가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게임학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깊이 환영한다"며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 온 한국 게임산업의 현실과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 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지난 6년간 일부 게임업계의 집요한 로비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문체부 담당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그동안 집요하게 확률형아이템 법안을 저지하려고 했던 일부 협회와 게임사는 문체부 시행령 수립 과정에서 확률형아이템의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해공작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시행 주체를 놓고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행 주체는 거론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넘어선 제3의 주체가 신설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문체부가 다시 한번 이런 세력의 농간을 저지해야 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 기간 1년을 뒀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정보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개정안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제도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의 취지와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도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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