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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봄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 건설 현장과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가공업 등 비산먼지를 대기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특히 3월에는 충남도 합동점검을 통해 대형 건설업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위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세륜․세차 시설 정상 가동) 등이다.
단속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미이행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용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시설개선과 관리강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함으로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