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광주시의회는 제2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이성규 의장 등 8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광주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를 통한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 조성 및 축·부의금품 제공행위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97년 11월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이를 위배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이성규 광주시의회의장은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이라는 공동 가치 실현을 위하여 결의안 상정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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