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70%부터 최대 87%까지 지원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및 공장(소상공인) 등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부터 최대 87%까지 지원해 신청자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대상 재해는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의 자연재해이며,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총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계약 전이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풍수해보험은 면적과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이 증가해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 서산시 안전총괄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성기찬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해 연중 추진하는 풍수해보험해 가입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