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000만원 이하 19~34세 5년간 198만원 환급
원금손실 위험, 중도 해지 시 추징세액 부과 유의해야
원금손실 위험, 중도 해지 시 추징세액 부과 유의해야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금융사들이 5년간 최대 19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를 너도나도 출시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 등 주요 시중은행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했다. 청년펀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까지 차감할 수 있다. 가입 중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자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5년간 연 600만 원씩 청년 펀드에 납입하면 총액의 40%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 16.5%를 적용하면 최대 5년간 19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외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년 펀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펀드 4종을 판매 중이다. 구체적인 상품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장기투자 등 목적에 부합하고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충족할 수 있는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채권혼합형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고자 4종의 상품 출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상품 수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청년층을 위한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