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발견 후 신고… “타살 혐의점 없어”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또 한명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당시 A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유서와 함께 A씨를 발견했고 이후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건축왕 사건으로 피해를 본 20대 청년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