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전국대책위 발촉, "피해자에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 줘야"
정부, 최우선변제금 기준 높였지만… 피해자 괴롭히는 사각지대 '여전'
정부, 최우선변제금 기준 높였지만… 피해자 괴롭히는 사각지대 '여전'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빌라왕’, ‘건축왕’ 등 조직적 전세사기로 피해자 3명이 사망하며 전국단위의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과 함께 특별법 재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인천 주안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를 확대 출범한 것이다 전국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며 경매 중단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높여왔지만 그 규모가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미추홀구 대책위는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며 피해 가구의 경매 중지·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추홀구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가구 가운데 경매·공매에 넘어간 가구는 1066가구(59.6%)에 달한다. 이 중 106가구는 이미 낙찰돼 매각이 끝났으며 261가구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과 4개월 전과 비교해도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대책위 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 세대 3079가구 중 2083가구(67.6%)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미추홀구 대책위는 추정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