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기준 높였지만…피해자들은 사각지대
“해결책 제시할 것처럼 하지만 시간만 흘러 피해자 나와”
“해결책 제시할 것처럼 하지만 시간만 흘러 피해자 나와”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숨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시성이 아닌 현실성 있는 사기 방지 및 보상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A(31·여)씨가 살던 60세대 아파트는 통째로 지난 2022년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A씨는 2019년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어 A씨는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오른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지난 14일 숨진 피해자 B(26·남)씨의 경우도 2021년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통해 6800만원이던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B씨는 A씨와 달리 주택이 낙찰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금액은 최대 3400만원이다. 결국 보증금 56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에서도 보증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한 C(39·남)씨가 숨졌다. 그가 살던 빌라의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은 6500만원이었다. C씨는 500만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만 전세금 증액으로 이조차 적용받지 못했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집계 결과를 보면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5월 중으로 3차 매각기일이 정해진 사례가 260가구에 달했다. 세 차례 유찰로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서 새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구들이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107가구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2020가구가 경매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가 낙찰’은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는 의미다. 전셋집이 낙찰돼도 1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는 시중은행 및 한국자산공사 등의 채무를 변재하고 나면 임차인 손에 돌아가는 돈은 얼마 안 된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소급적용이 안 돼 구제도 불가능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