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택시 불법운송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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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택시 불법운송행위 단속 실시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1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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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 서비스 이행계획 준수여부 등 확인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하남시는 지난달 택시요금 조정 시행과 관련 택시업계로부터 제출된 서비스 이행계획 준수여부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는 1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하남시에 따르면 2개반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319대에 대하여 신장사거리와 취약지역 등 택시승강장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미터기 수리‧검정 여부 확인을 비롯 사업구역 밖 운행 및 카드결제 요구 이행, 청결상태 유지, 친절운행,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특히 시는 부당요금, 승차거부, 관외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법인 및 종사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를 집중 관리해 빈번한 법령위반자에 해당할 경우 감차, 면허‧자격 취소 등 강력히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미터기 수리‧검정 및 사용 여부 이행계획 등 개선명령 사항은 현장 계도 하고 미터기 조작 등 위반 사항은 고발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단속에는 개인택시 조합과 법인택시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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