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비서실장 명의 휴대폰내역 왜 몰래 조회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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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비서실장 명의 휴대폰내역 왜 몰래 조회했나?
  • 매일일보
  • 승인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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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산불중 골프' 언론 제보자 찾기 위해?
총리비서실이 이해찬 총리의 '산불중 골프'보도와 관련 내부 고발자를 찾기위해 이기우 비서실장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몰래 조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실은 21일 '총리비서실이 지난 4월 11일 비서실 공용의 011휴대전화 통화목록을 SK텔레콤에 문의했다'며 '비서실장이 가입자인 문제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을 실장이 모르게 한 것은 10연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통신비밀법 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측은 이어 "비서실의 행위는 공무원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조회 이유에 대해 "모르긴 해도 총리의 골프 사실을 누가 언론에 제보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는 휴대전화 통화조회 날짜가 이해찬 총리가 동해안 산불이 나던 날 골프를 쳐 비난을 샀던 4월 5일 식목일로, 이계경 의원측의 해석대로라면 총리실 수행팀 가운데 누가 언론에 총리 골프 사실을 제보했는지를 색출하기 위해 총리비서실이 가입자인 이 실장의 동의없이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기우 총리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휴대전화 가입자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는 개인이 아닌 '비서실장'이란 직책으로 가입된 것이고, 실제로 총리 수행팀에서 사용하는 것인 만큼 "비서실에서 내게 조회여부를 물어볼 이유도 없고, 내게 알릴 필요도 없다"고 통신비밀법 위반 사실을 일축했다. 이 실장은 또 "당시 총리가 골프를 치는 틈틈이 국방장관을 비롯해 산림청장과 강원도지사 등에게 문제의 휴대폰으로 상황을 계속 파악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고자 했다" 며 통화내역 조회는 골프 제보자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프 비난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오준화(오경섭) 기자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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