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일본과 K-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적극 협력”
상태바
이영 장관 “일본과 K-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적극 협력”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3.05.11 16:09
  • 댓글 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심영보 2024-05-12 08:27:44
식약처의 농간만 아니었으면 이미 일본과
잘 진행되고 있는 조인트스템 줄기세포 치료가 더 활성화 되었을 건대
정부 부처가 이렇게 손 발이 안맞아서야 !
참 아쉽기도 하고 한심스럽다

진실을 알리자 2024-05-12 08:32:10
공정과 상식을 역행하는 식약처 중앙약심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재세이 2024-05-12 08:31:19
내부단속이 우선입니다 식약처의 부정부패와 부조리한 시스템을 정리바랍니다

조은 2024-05-12 08:32:37
네이처셀을 주목.

달리다굼 2024-05-12 09:24:41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식약처의 불공정한 행정처리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문자드립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촉은 약사법 시행령 제 14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른다.


하지만 경쟁사인 줄기세포회사 리젠이노팜(예전에 스템메디텍) 대표인 오일환은 이 법령들을 어기고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의 직무윤리 서약서도 거짓으로 작성하여 알바이오(네이처셀)의 품목허가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2번이나 참가하여 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반려를 위한 방향으로 질문을 하며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법 시행령 제 14조의3 제1항 3호와 6호를 위반하였습니다. 3호는 기사3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기사내용에서 이번에 심사 대상이었던 알바이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정적 언급을 하였습니다. 6호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오일환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