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 디자인 도용이어 협력사 ‘갑(甲)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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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 디자인 도용이어 협력사 ‘갑(甲)질’ 논란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1.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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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강매 이어 반품 제품 협력사 전가 의혹

▲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여성복과 아웃도어 등을 만드는 패션그룹형지가 협력업체에게 상품권을 강매하고 반품 처리 비용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의류업계에 따르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최근 형지의 한 협력업체로부터 ‘형지가 2012년 초 자사의 모든 의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상품권을 협력업체에 강매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협력사는 당시 형지로부터 3000만원의 상품권 구입을 요구받아 결국 1600만원가량의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형지는 협력업체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고객이 반품 요청한 물건을 납품가가 아닌 유통마진이 포함된 소비자가격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평균적으로 납품가격 2만원의 소비자가격은 8만원으로, 협력사가 반품 제품을 소비자가로 구입하면 3배가량의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이에 형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사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최병오 형지 회장(사진)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4월에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브랜드 크로커다일 레이디 제품의 디자인 표절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당시 최 회장은 “본사에서 출시한 2개 스타일의 가방상품이 피해 디자이너의 상품 다지인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디자인 도용을 ‘사실상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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