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 이하 국편)는 휴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휴전회담의 전개과정을 담은 사진자료를 선별하여 공개했다. 휴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됐다.
오는 2023년 7월 27일은 휴전협정이 타결된지 꼭 70년이 되는 날이다.국편이 공개한 자료는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한 것으로, 국편 전자사료관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한국전쟁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됐다. 휴전회담이 처음 개최된 장소는 개성이었다. 하지만 당시 개성 일대는 공산군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회담 장소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장소를 옮겨 1951년 10월 25일 판문점(板門店)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됐다.
조선시대 기록에서 이미 ‘판문(板門)’ 혹은 ‘판문점(板門店)’이라는 지명이 확인되므로, 휴전회담 과정에서 중국 측의 필요에 따라 이 지명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판문점은 당시 행정구역상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에 속했다. 판문점에는 임진강의 지류인 사천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었고, 판문점 다리는 회담 초기부터 유엔군과 공산군의 경계로 간주됐다.
당초 휴전회담은 빠르게 타결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포로교환문제로 큰 이견을 보이면서 장기화됐다. 하지만 1953년 4월 부상포로 교환 문제가 타결되면서 휴전회담은 급진전됐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3년 넘게 계속된 한국전쟁은 일단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