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지정·개발제한구역해제 중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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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지정·개발제한구역해제 중도위 상정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1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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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성을 위한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GB)해제 심의안건이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격 상정된다고 밝혔다.구리시는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지난달 28일 구리시로부터 농림부가 요구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양해각서(MOU)를 접수했다는 공문이 국토부에 도착, 4일 오후 5일 중도위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정은 지난 11월 21일 중도위 상정 직전 농림부가 구리시의 자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정을 유보 한바 있다. 또 11월 28일 NIAB의 협조로 농림부가 제시한 의견을 충족해 중도위 상정에 이른것이다.

시는 그동안 GWDC 친수구역 지정과 GB해제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의견을 받아 6개월여 동안 서울시와 협의해 왔다.이는 지난 2월부터 환경부로부터 환경생태계획 수립과 사업지구 하류취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마련, 하류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및 동의가 수반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월 6일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했다. 또 9월 27일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환경부에 협의 요청했으며 환경부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11월 8일 최종 협의의견을 회신 받아 협의를 완료했다.박충기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중도위 상정 유보 이유였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료가 지난 11월 28일까지 완료됨에 따라 5일 중도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농림부가 요구한 40건보다 3건 많은 43건의 외국인투자기업 MOU를 받아 농림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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