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새 국가핵심기술 유출 39건···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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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새 국가핵심기술 유출 39건···대책 마련 필요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3.08.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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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국가핵심기술 유출 25건···전체 64%
반도체 9건, 디스플레이 8건, 조선 7건 순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최근 7년여 동안 유출된 국가핵심기술만 39건에 달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핵심기술은 유출될 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양형 기준 및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2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8개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 이 가운데 39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전체 유출 기술의 30.4%에 육박했다.
전체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중소기업(76건)이 대기업(42건)보다 많았지만,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으로 좁히면 대기업(25건)이 중소기업(11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학·연구소 등에서는 3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전체 10건)가 있었다. 산업 분야별로는 반도체 9건(전체 기술유출 건수 31건), 디스플레이 8건(29건)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조선 7건(8건), 자동차 5건(11건), 전기·전자 4건(14건), 정보·통신 3건(9건), 기타 3건(26건) 등 순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예방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취지에 맞춰 안 의원은 지난 7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 및 관리,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를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지난 4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를 통해 "최근 가속화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기술보호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보호하는 한편 보호필요성이 해소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연내 현 국가핵심기술 전체를 현행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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