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랑상품권, 9월부터 할인 한도액 5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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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랑상품권, 9월부터 할인 한도액 50만 원으로 상향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08.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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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10% 유지,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금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 차원
태안사랑상품권
태안사랑상품권 모습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태안사랑상품권의 개인별 할인 한도액이 9월부터 기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28일 태안군에 따르면 물가상승 등으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끌어올리고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할인 한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상품권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 한도액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로 유지되며 할인 한도액 50만 원은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금액이다. 이에 따라 기존 1인당 매월 최대 3만 원이던 할인 혜택이 내달부터는 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태안군에서 발행하는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관내 은행 34곳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권은 관내 25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태안사랑상품권 이용률이 늘어나 추석 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한도 변경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태안사랑상품권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태안사랑상품권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발행 카드사를 늘리고 지류 상품권 디자인 개선 및 5만 원 권 유통에 나서는 등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태안=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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