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존엄성 유지 차원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3일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끝내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돌품 문화 확산을 취지로 발의됐다. 지원 대상 규정 후 예산 범위 안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유품 정리·청소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경배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와 고독사가 증가하는데 현재 제도를 통한 지원은 단순 처리비용 수준일 뿐 예를 갖춰 장례를 지원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