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방' 시행 및 등록절차 개시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최대 30여곳의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 거래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금융회사들은 외환 당국의 인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와프,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9월26일~10월11일)에서 30여개 기관이 외환시장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외환 당국에 등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규제·관행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외환 건전성 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모의 거래를 실시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을 끌어내고 경쟁적 시장구조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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