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가 2월부터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차량을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문자알림서비스’시행은 서비스 신청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된 경우에 실시간 단속메시지를 전송한다.시는 2013년 12월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링크연동을 한 후 1월 시험 서비스 개시 및 홈페이지, 팸플릿, 지로활용 등을 통해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민 홍보를 펼치고, 2월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현재 서비스신청 중이며, 신청서는 시청 교통정책과, 구청 생활민원과 교통지도팀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직
접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가 확인되면 7일 이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교통정책과 031-324-2295) 신청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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