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호 변호사(이돈호 법률사무소)
매일일보 = 기고 |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본인의 집으로 들어가려던 여성을 뒤쫓아 주거침입을 시도한 사건의 CCTV가 공개되며 사람들의 관심과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20대 여성을 따라간 점, 여성의 문 앞에서 10분간 머무르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주거침입과 강간미수의 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사는 1심에서 피의자를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검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에 대한 범죄사실만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많은 사람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봄에도 단순히 주거침입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해당 사건 이후로도 현재까지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타인의 집,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적 목적의 침입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규정은 우리 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과 형법상 특수강도강간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침입의 대상이 되는 장소가 다중 이용장소로 제한돼 있어 일반 주거지에 침입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후자의 경우 주거침입으로 인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 행위로 발현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한계점이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