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가장 초기 관문인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오래됐다는 노후성으로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단계로 넘어가는데 만만하지 않다. 안전진단 1차는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고 2차까지 가면 다시 7개월 이상 시간을 더 보내야 한다. 안전진단 기간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한데 A~C등급을 받는 경우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건축 추진이 무산되기도 한다. 재건축에 반해 재개발은 준공 후 몇 년이 지나야 한다는 기준이 없고 안전진단도 없다. 동네가 얼마나 낙후되고 노후화 됐는지 살핀다. 오래된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이상인 면적 1만㎡이상은 지역은 재개발 대상지가 된다. 빌라와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 구성된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 특성상 이렇게 노후도로 판단한다. 반면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아파트가 대부분인 재건축 사업은 오래돼도 건물이 튼튼하다면 굳이 부수고 전면 개발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돼 안전진단 단계를 넣어둔 것이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튼튼한 건축물을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바람직하다고 해도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아파트를 지을 빈 택지가 없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아니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면 주택시장이 과열되지 않을 때 규제를 풀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정책은 필요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