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 생존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차단”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가족3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했다. 이후 A씨는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 가량을 상환했지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했다. A씨의 자녀는 자살을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은 불법 사금융으로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 불법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으실 분’ ‘해외선물 ㅋㅌ바람잡이 하실분’ ‘대출 DB 판매’ 등 불법 업체의 공모자 모집이나 개인신용정보 DB 판매·구매 광고 등은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 소비자는 대출 상담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에 해당하는 만큼 즉시 거래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진아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 팀장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하여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