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 해안면 무주지 매각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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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양구 해안면 무주지 매각 본격 시작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4.0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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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9일 첫 매매계약 이루어져
양구군 청사(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제공=양구군)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양구군은 지난 12월 29일 해안면 국유지 1건에 대한 첫 매매계약이 이뤄지면서 해안면 무주지 매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매각 대상자로 최종 인정된 411건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매수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매수신청 무주지는 전체 건수의 88%인 364건으로, 해안면 주민들은 70여년 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1월 30일과 1월 11일 매각·대부 심의위원회를 열고 매각 대상인 총 84건, 총 375필지의 자격 확인과 매각 면적에 대해 심의했으며,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평가금액에서 개간 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양구 해안 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된 지역이다. 당시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 이주를 진행해 재건 촌을 만들었고, 이주민들은 불모지를 수십 년간 개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수복지역의 토지와 경작권을 분배하면서 일정 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양구군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특별 팀을 구성해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 현장 방문 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2021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2023년 5월에는 주민단체와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당사자들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9월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매각신청서 접수, 감정평가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매각은 황무지를 목숨 걸고 일궈낸 주민들의 희생, 재산권, 소유권 모두 인정받은 것으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70여 년간 이어온 해안면 주민들, 그리고 양구군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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