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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고기를 굽는 불판을 씻을 때 나오는 폐수를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불판 세척업자 A(33)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식당에서 수거한 불판을 씻을 때 발생한 폐수 3천753t을 남동구에 있는 작업장 화장실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방류한 폐수에는 수질 오염물질인 유기물질·부유물질·동식물유지류·음이온계면활성제가 기준치를 최대 8배 초과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특사경은 A씨가 t당 15만원인 폐수위탁처리비용이 부담되자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