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90% 추가 지원
난임부부엔 시술의료비‧한의약 치료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엔 의료비 지원... 올해부터 소득기준 폐지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90% 추가 지원
난임부부엔 시술의료비‧한의약 치료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엔 의료비 지원... 올해부터 소득기준 폐지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 및 임신준비 가구 등에 산후조리경비‧건강관리사‧난임부부 시술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대상 먼저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산모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의약품, 한약제조, 건강식품,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50만원씩 사용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외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 건강관리사 강북구 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영양 및 위생관리, 신생아 돌봄 등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강북구 내 모든 출산가정이다. △첫째아의 경우 10일(단축 5일, 연장 15일) △둘째아는 15일(단축 10일, 연장 20일) △셋째아 이상 15일(단축 10일, 연장 20일) △쌍둥이는 15일(단축 10일, 연장 20일)의 건강관리사 이용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단,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용형태(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비혼모 출산가정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난임부부엔 시술의료비 ‧ 한의약 치료 지원 아울러 구는 난임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난임시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소득기준과 시술횟수 한도를 폐지해,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 범위 내에서 난임시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신선배아 110만원(45세 이상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45세 이상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45세 이상 2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