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사실상 면제… 공공기여 비율 두 구간 차등화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및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는 택지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및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는 개포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등 30곳, 인천은 구월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