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상향… 노후도시특별법 대상 108곳으로 확대
상태바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상향… 노후도시특별법 대상 108곳으로 확대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1.31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진단 사실상 면제… 공공기여 비율 두 구간 차등화
사진은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전국 108개 지구로 특별법 입안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및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는 택지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및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는 개포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등 30곳, 인천은 구월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기준도 정해졌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10∼40%의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부터는 40∼70%를 적용한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주요 사안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며 “과거와 비교해 상황여건이 바뀌면서 정책방향도 달라졌기에 안전진단에 대한 면제조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여 비율을 두 구간으로 차등화한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기여가 과대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