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오는 3월 말로 만료되는 인천 영종도 주민에 대한 인천대교·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로 영종도 주민에 대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이 '제3연륙교 개통 시'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시는 지난 2004년부터 영종·용유·무의·옹진군 북도면 섬 주민에게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 시 가구당 2대씩 하루 1회 왕복 통행료(대당 왕복 7,400원)를 지원해 왔다.인천시가 지난해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로 지원한 금액은 65억원에 달한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치단체가 조례로 공기업인 LH 등에 법적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또한 기존 조례안에서 통행료 지원 분담 기관 중 하나이던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빠졌다.대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지원 총액의 40% 이내 범위에서 받아내도록 했다.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사업자와 개발사업시행자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칭한다.인천시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대체도로인 제3연륙교 건설 지연에 LH도 책임이 있다며 통행료 분담을 요구해왔다.지방의회 관련법상 정부 산하 공기업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권리가 없어 조례에 LH를 명시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적게 됐다.개정안에서 지원액 분담비율은 인천시 80%(일반회계 40%·특별회계 40%), 중구·옹진군 20%로 정해졌다. 인천시 특별회계는 인천경제청이 LH를 설득해 분담할 부분이다.한편 이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주민 수십명이 시의회를 찾아 통행료 지원 기한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반발했다.개정안을 발의한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통행료 지원 기간과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해 예산 편성과 행정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서는 통행료 지원액이 2014년 88억2천만원, 2015년 93억100만원, 2016년 98억900만원으로 예상됐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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