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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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4.02.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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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1년째 운영…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도 예약없이 이용 가능
건축법률 상담실 (사진제공=성동구)
건축법률 상담실 (사진제공=성동구)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주민들을 위해 성동구 건축사회와 함께 ‘2024년 건축법률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11년째 운영되고 있는 건축법률 상담실은 건축 관련 법규의 잦은 개정과 건축법령의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건축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민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중에 있다.
건축법률 상담실에서는 건축행위(신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절차,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 등에 관한 건축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상담 건축사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및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과 위법건축물 양성화 및 건축 관련 분쟁 상담 등에서 총 33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건축법률 상담실은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전문상담실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별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은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으로 인해 건축법률상담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문 건축사의 상담을 통해 건축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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