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300가구 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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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300가구 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4.02.2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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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돌보미가 가정 방문 청소・설거지・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 제공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 가구・맞벌이 가구・다자녀 가구 대상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청 전경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를 6월 30일까지 수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이다.
 임산부 가구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이다. 다자녀 가구는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지원 규모는 총 300가구이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 질병 등을 앓고 있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가 우선 지원된다.  가사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청소, 세탁,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1회당 4시간, 총 10회를 무료로 제공한다. 취사, 옷장 정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용시간은 평일(09시~18시)과 토요일(09시~13시)에만 가능하다. 서비스는 11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사용하지 못한 서비스는 소멸된다.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지원대상별 제출할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지원대상 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심사 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관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하여 엄마 아빠의 일·생활의 균형을 찾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금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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