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도 해당
남성 장애인 중 배우자가 2021~2023년 출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어
남성 장애인 중 배우자가 2021~2023년 출산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어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올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 상향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출산 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높아 장기간 산후조리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이다. 배우자가 남성장애인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비장애인 여성 중 배우자가 남성장애인이고 2021~2023년 출산한 경우도 예산 한도 내에서 해당연도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검색하면 된다.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환경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돌봄 및 생활안정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