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최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규약 가이드라인 만들어
2년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 440여 건, 정기·특별 감사서 338건 위반 적발
구 실정에 맞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 임기 제한 등 입주자 권리보호 강화
2년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 440여 건, 정기·특별 감사서 338건 위반 적발
구 실정에 맞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 임기 제한 등 입주자 권리보호 강화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이 지역 내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마포구는 7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와 자체 의결기구를 두고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는 단지로 마포구에는 총 101개소가 있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위법성 검토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의 갈등·분쟁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이 지난 2년간 마포구로 총 440건 이상 제기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마포구 공동주택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일반관리, 예산회계, 장기수선, 공사용역 총 4개 분야에 대해 정기·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공동주택 관리 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마포구는 2022년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