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원 영유아에서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방문자까지로
특히 보육교직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될 전망
특히 보육교직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될 전망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이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에서 사고 발생 시 보장 대상이 기존 재원 영유아에서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방문자까지로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보상 강화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이를 위해 구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품 가입 때 특약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보상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및 돌연사 증후군이며, 추가 가입 공제 항목은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특약), 보육교직원 상해배상이다. 특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은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일로 억울하게 고소 고발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 이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공제상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보육교직원, 학부모님들의 보육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