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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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주의보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3.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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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만원 입금 유도한 뒤 출금 막고 잠적
금감원 "공인거래소 여부 확인해야" 당부
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최근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해지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외에도 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주된 사기 경로로 꼽힌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봤던 A씨는 리딩방 운영자 B씨로부터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며 한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초대됐다. 수익 인증샷을 올리는 코인방 참가자들을 보며, B씨가 알려준 거래사이트에 가입해 초반에 수십만원의 수익을 정상적으로 인출받으면서 투자금은 수천만원으로 불었다. 그러나 정작 투자금 상당수를 인출하려 하자 “수수료와 세금으로 수입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코인방에서 강제 퇴장된 뒤 연락도 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며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해 수익을 경험하게 한 뒤에 거액이 입금되면 돌연 출금을 거절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라면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 금감원은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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