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9일까지 해당 내용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앞으로 여신전문사들이 부수업 관련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여전사들이 부수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는 렌탈업을 규정했으며, 유동화된 렌탈 자산은 기존 렌탈업 취급한도에 포함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그동안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한다. 한편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한다.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