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제298회 임시회 파행에 대해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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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제298회 임시회 파행에 대해 유감 표명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4.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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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정상화가 또다시 연기될 위기에 처한 것"
구의회 국민의힘 측 "여야합의 무시한 수정동의안 제출에 동의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권리 포기" 주장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전경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전경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는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의원과 서대문구의 합의로 마련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의 표결이 서대문구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6일 본회의 개회 전, 주민자치회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방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기존 여야합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구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된 후 장기간 심의보류중이던 ‘서울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8개월만인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당의원 3인, 야당의원 2인의 찬성으로 수정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의원의 합의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본회의 당일 갑자기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정동의안’(발의의원 서호성, 찬성의원 김양희, 박경희, 김규진)이 제출됐다.  본회의에서는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루어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9명)이 찬성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한 조례안은 자동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인 박진우 구의원은 “오랜 기간 여야합의를 통해 마련한 조례안이 무시되고,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시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당의 지시에 따라 문제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는 무책임하게 의원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주민자치회를 개선해 정상화하려는 대다수 주민들의 바람을 등한시한 결과”로 “여야 합의를 깬 수정동의안 의결로 인해 주민자치회 정상화가 또다시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민선 7기였던 지난 2018년 이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5년간 운영하며 주민자치회 예산 43억 원의 79%인 34억 원을 조직 구성과 활동.운영비로 편성했으며, 실질사업비로는 불과 9억 원만이 편성된 바 있다.  서대문구는 이러한 부적절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2022년에는 주민자치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2022~2023년에는 수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행정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발의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각종 회의와 교육의 간소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의 자율화, 과도한 인건비 지급을 개선하기 위한 유급간사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간사활동비의 경우 2024년 현재 서대문구 예산 2억 5천8백만 원이 편성돼 있다.  서대문구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개선에 대한 주민의견과 표준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외면한 채 각종 회의와 교육, 주민총회 개최 등을 의무화하고 유급간사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개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대문구는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수당의 유리함을 내세워 가결된 수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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