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규정에 활성화 방안 반영… 4월 부터 시행 中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지난달 1일∼15일 진행한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는 모두 32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이 낙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경·공매 활성화 방안 시행 이전에는 저축은행 경·공매 물건이 거의 없었지만 2주 만에 30여건이 신청‧진행됐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3월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은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달 초부터 이를 시행했으며 상호금융권은 지난달 말부터 적용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 방안은 다른 업권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