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화성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35만8천819건, 379억4천2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74%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으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기,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