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서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 발의
‘기울어진 운동장’ 조성해 소각시설 반대도 확대
‘기울어진 운동장’ 조성해 소각시설 반대도 확대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시멘트 성분 공개 법안이 발의되면서, 폐기물 소각에서 비롯된 변수가 커질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멘트사가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소각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폐기물 소각에서 비롯된 제도가 연이어 등장함에 따라 폐기물 활용은 시멘트업계의 자충수로 작용했다. 시멘트 성분 공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멘트의 6가크롬, 수은, 납, 비소, 구리를 분석한 결과, 각 시멘트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시멘트에 함유된 6가크롬, 수은, 납, 비소의 1kg당 (매월 중금속 검출량 합계÷12) 평균 중금속 검출량(mg)은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폐기물에 포함된 중금속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지도 알 수 없다. 결국 시멘트 성분을 공개해야 폐기물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업계는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사용한다. 시멘트 생산 주연료는 유연탄이다. 유연탄은 국제 정세에 가격 변동이 크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상품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유연탄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시멘트업계는 폐기물을 대체연료로 활용하면서, 유연탄 가격 변동 리스크 해소를 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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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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